대방 체육공원
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.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, 휴양시설(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한다), 유희시설, 운동시설, 교양시설(고분·성터·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, 공연장, 과학관, 미술관, 박물관 및 문화회관으로 한정함) 및 편익시설로 하고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. 또한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% 이상이어야 한다. 관련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.
여행 느낌/경상도
2016. 12. 20. 08:48